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약식기소됐다.
제주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제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서귀포시장은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삼 제주시장은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7000여㎡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농업인인 것처럼 기재해 재차 농지를 취득했다.
강 시장과 동료 변호사들은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철회된 농지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유치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해당 농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시장과 동료 변호사 모두를 기소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2018년 자녀 명의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00㎡를 매입했으나 자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약식기소하고, 이씨의 자녀는 기소유예 처리했다.
강 시장은 문제가 된 토지를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아라동 농지는 여전히 자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1년 이내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시장의 경우 논란이 불거지자 안덕면 해당 농지를 서둘러 매각했다.
제주지검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