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중인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10대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19)군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지난 6일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50여 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 18일 체육관 여자 화장실 칸 바닥에 갑 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해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휴대전화는 동영상 촬영 모드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했고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벌여 피해 규모를 특정했으며 피해자가 특정될 만한 영상물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기간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군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