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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을 자녀에게 자경농지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취득세 감면 필요"

이경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국민의힘, 서귀포시)가 27일 농업인의 자경농지 거래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을 확대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예비후보는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경작을 했을 경우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다보니 현실적으로는 활용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농업인은 건강상 이유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면서 "현재 양도세 감면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감면 규모도 농업인이 체감하기에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들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농업인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확대와 함께 자경농지 등을 농사 지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와 취득세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협의 취득이나 수용 등으로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민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감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자경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농민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감면 등을 확대하는 것은 땅에 의지해 삶을 이어가는 농업인이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거나, 농사를 더 짓기 위해 농지를 사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으로 이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귀포시민의 선택을 받아 관련 법을 개정해 농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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