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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인계 문제로 발목 ... 서귀포시, 조건 완화 검토한 뒤 3월 초 재공모 추진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귀포 대정읍의 365민관협력의원이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민관협력의원을 운영·개원하기로 했던 의사가 이날 계약포기서를 냈다.

 

서귀포민관협력의원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서귀포 대정읍·안덕면에 사는 주민들은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는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제주시나 서귀포 시내로 방문해야 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민관협력의원이 개원하면 365일 휴일과 밤 10시까지 진료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등 지역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 많은 시간을 들여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민관협력의원은 지난해 8월 운영을 맡을 계약의사가 나타났지만 지금까지 개원이 미뤄졌다. 외부 돌담이 무너진 문제와 요청에 따른 내부 리모델링 등이 이유였다. 당초 개원일정도 준공 이후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45일 이내였지만 보강공사와 리모델링 등으로 기한을 넘겼다.

 

결국 6개월여가 지나 올해 2월중 개원을 기대했지만 의사의 계약포기로 개원은 다시 난망한 상황이 됐다.

 

서귀포시가 결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에 나섰고, 결국 계약포기로 귀결됐다. 해당 의사는 계속해서 민관협력의원 운영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병원 문제로 결국 23일 서귀포시에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병원 인수인계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모집 공고는 서귀포시가 민관협력의원 협의체와 논의한 뒤 사용허가 조건 완화 여부가 확정되는 오는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재공모와 함께 서귀포시는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따라 임차건물에 들어설 수 없는 의료법인 분원을 민관협력의원에서는 허가하는 방안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계약자가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사용허가 조건 완화를 검토한 뒤 3월 초 재공모에 나설 계획”이라며 “공모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 제도 개선도 검토하는 등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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