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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급액 1800만→2400만원 ... 월 급여 549만원으로 인상, 각종 경비 별도

 

제주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21년만에 오른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는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4~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활동비를 조례안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 만료시까지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이 담겼다.

 

제7조 제2항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1월 말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도의원의 급여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진다. 이밖에 공무여행 여비와 의정운영공동경비, 의원정책개발비와 교섭단체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인상 예정인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의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다. 수당의 개념이 아닌 의정 활동에 따른 비용 보전적 성격이 강하다.

 

지난해 12월 14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경우 기존 150만원 이내지만 월 최대 200만원 이내까지 인상이 가능해졌다.

 

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공청회와 회의 등을 거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연간 지급액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도의원의 일반 급여는 월정수당 349만원에 의정활동비 200만원을 더한 월 549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각종 경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한편 의정활동비 인상이 본격화되자 지난달 15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무원칙적 인상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평균 임금이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에서 영리행위 등 현재 겸직이 가능한 도의원들에게 증빙 없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해 주는 것은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월정수당과의 차별성을 상실, 의원들의 수당만 올려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활동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의정활동비의 무원칙적 인상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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