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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 후보 6인, 도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 4인 지급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지난 6월 7일 각 선거구 선관위별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회의원보궐선거(제주시아라동을)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10억6000여만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6인으로 보전청구액 10억6000여만원 중 90.7%에 해당하는 9억2000여만원의 보전금액을 결정해 지급했다. 

 

당선자 중에는 제주시갑 문대림 의원이 1억1170만7044원, 제주시을 김한규 의원이 1억9507만8104원,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이 1억7846만4614원을 각각 청구했다.

 

그 중 제주시갑 문대림 의원이 1억1021만6140원, 제주시을 김한규 의원이 1억8278만540원,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이 1억7661만923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낙선자 중에는 제주시갑 고광철 후보가 1억7755만5417원, 김승욱 후보 2억68만4376원, 서귀포시 고기철 후보가 1억5955만1120원을 각각 청구했다.

 

그 중 최다 지출자인 김승욱 후보는 청구액의 80.2%에 해당하는 1억6088만480원을 보전 받았다. 또 제주시갑 고광철 후보는 1억6246만3210원, 서귀포시 고기철 후보는 1억3446만97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보전대상 후보자 4인의 청구액 1억7000여만원 중 76.8%에 해당하는 1억3000여만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조사해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등을 감액했다.

 

 

현행법상 당선했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얻은 후보는 청구액의 50%까지 보전받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과 동시에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제주시갑 2억2402여만원, 제주시을 2억1363여만원, 서귀포시 2억1860여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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