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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믿고 의지하는 점 이용 … 죄질 매우 불량" ... 징역 8년 선고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초등학생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과 같은 반 친구인 초등학생 B양을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 등을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이용해 아들이 서울에 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부분만 뒤늦게 인정했다. 법정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엔 증거가 명백한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은 믿을 만하다.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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