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를 핑계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기부 및 금품 수수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에 정치인 등이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는 엄격히 구분된다.
허용되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시 위문금품 전달 ▲자선사업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물품에 직명, 성명, 정당 표시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등이 있다.
반면, 금지된 행위로는 ▲경로당, 노인정 등에서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지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 동안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