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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도서지역 및 읍면지역 문제 심각 ... 제도 허점 곳곳 노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현실과 맞지 않아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도2동갑)은 3일 도정질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차고지 증명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서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제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며 "올레길 안쪽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차량 접근이 어렵고 차고지 확보가 매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필지 분할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차고지 증명제 시행 후 토지를 소규모로 잘라 매매하거나 주차장 용도로 등록한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제도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에 거주하면서도 육지에 주소를 두거나 차고지 증명이 용이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의 허점을 비판했다.

 

과거 주차장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지어진 원도심 건물들은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주차장 확보 여력이 없어 공영주차장이나 민간 주차장을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도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현행 제도에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차고지 증명제를 판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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