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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이전 허가 중 2년 내 공사하지 않은 주거용 39곳, 비주거용 34곳

 

제주시가 장기 미착공 상태인 73곳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예고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직권취소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주거용 39곳과 비주거용 34곳 등 전체 73곳이다.

 

건축법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 공장의 경우 3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행정은 매년 상·하반기별로 건축허가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73곳에 대한 건축허가 직권취소에 앞서 건축 관계자의 의견 청취, 현장 조사, 청문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30곳 중 15곳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2곳은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해 처분이 유예됐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건축허가 직권취소에 앞서 건축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취소를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건설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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