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상영으로 외설 논란에 휩싸인 성(性) 테마관광지(미술관) 대표가 결국 사법처리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1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S파크 대표 강모씨(70)를 음화반포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음란영화인 '옥보단 3D'를 일반인 상대로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테마파크에 여성성기 구조물 및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을 그려놓은 춘화도, 모조 여성성기,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마네킹 등 음란 물건 수십점을 전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 테마파크라고 하더라도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기 등을 전시하거나 음란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S파크는 당초 유리 미술 공예를 소재로 한 미술관으로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성을 테마로 한 조형물 등을 전시, 개장하면서 지난달 30일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박물관 분과로부터 미술관 설립변경계획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