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수족관에서 사육하던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6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다.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애초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 등이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불법으로 큰돌고래를 유통·보관한 것이 아니며, 양도·양수 신고도 했으나 해수부 허가 사항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경은 부장판사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을 고발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판결 뒤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관련 법령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했고, 기업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규탄하며 "검찰은 즉시 항소해 해양보호생물 무단 이송 행위가 엄벌에 처해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