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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무협약 … 양쪽 최대 320만 원, 검사비·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은 대상자 부담

 

제주도와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이 4·3의 아픔을 겪은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로봇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감면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혜인의료재단과 ‘4·3희생자 및 유족 로봇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감면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은 지난해 도내 첫 로봇을 도입해 로봇 무릎관절 수술을 시행해오고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한국병원은 대상자 상담 및 로봇 수술비 감면을 지원한다.

 

수술비 감면사업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와 유족 중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인원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감면 범위는 로봇 수술비에 한정된다. 한쪽 무릎 기준 160만 원(양쪽 최대 320만 원)까지다. 검사비,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은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제주4‧3평화재단 누리집(jeju43peace.or.kr)에 링크된 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병원 콜센터(064-750-0000)나 제주도청 4‧3지원과(064-710-8434)로 문의하면 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4·3의 아픔으로 고통 받는 고령 유족들이 건강한 신체를 회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는 데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며 “4·3유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승태 한국병원장은 “4·3희생자 유족들께 기존 수술에 비해 뛰어난 정확성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료지원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한국병원은 도내 취약계층 등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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