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들불축제와 관련해 "들불축제의 ‘불놓기’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대상으로 최근 주민청구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와 관련해 도와 행정시의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재의를 요구,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들불축제의 ‘불놓기’ 행위를 위법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별오름의 불놓기 장소가 산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목장용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들불축제는 산림병해충 방제나 학술 연구 조사를 위한 포괄적 허가를 통해 추진되었고, 이에 따른 법 위반이나 징계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비용 부담이나 권익 침해와 같은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시는 도에 정확히 보고하고 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들불축제가 더욱 풍성하고 체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약속하며 제주시가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