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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기준 ...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다"

 

제주4·3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이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에서는 지난 8일 1920년생 현모 할머니를 포함한 12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이 열렸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이에 불복한 정부가 항소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선고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이 추가 주장을 제기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정부 측이 추가로 제기한 '소멸시효' 주장은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정부는 4·3희생자와 유족 결정 통지가 전달된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4·3특별법은 2000년에 제정됐다. 이후 희생자와 유족 신청과 결정 통지가 이루어져 왔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현 할머니 등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4·3피해자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진상조사가 미흡했고, 4·3희생자들의 생존 여부가 불확실했던 시기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수의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으로 사망한 상황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정부의 소멸시효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손해와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지한 시점을 의미한다.

 

유족측 변호인은 2021년 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원고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해당 시점에서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2023년 11월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는 2월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4·3사건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측은 "추가 진상조사와 명예 회복, ‘4·3 정명(正名)’을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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