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위생 점검이 한층 강화된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축산물의 취급 및 보관 과정에서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사용 여부,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허위 표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부정·불량 축산물의 제조 및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고의성 또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내 축산물 관련 영업장은 식육포장처리업 124곳, 축산물 보관업 33곳, 축산물 운반업 51곳,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242곳, 축산물 판매업 717곳 등 모두 1167곳에 달한다.
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도축 물량도 확대될 예정이다. 하루 평균 소 도축 물량은 23마리에서 37마리로, 돼지 도축 물량은 3642마리에서 4250마리로 늘릴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축산물 위생 점검을 통해 2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위생관리 미비 10건,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9건, 위생교육 미수료 7건, 생산실적 미보고 1건 등이 포함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