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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 4개 관서 7명 연루 ... 제주감사위, 부정지급 수당 환수 명령

 

제주도 일부 읍·면사무소에서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게 대체 휴무를 제공하면서도 중복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가 부적절하게 지급된 수당에 대한 환수 조치를 명령했다.

 

13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제주시 추자면사무소와 한림읍사무소,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와 남원읍사무소 등 4개 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감사 결과 육아시간 사용과 비상근무와 관련된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적정 지급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 결과 육아시간을 사용한 당일 시간외근무를 신청해 수당을 받은 사례가 모두 21건에 달했다. 2022년 9월 제주시의 한 관서에서는 한 직원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했음에도 같은 날 밤 9시 47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록돼 '167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부적정 사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4개 관서에서 7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게 대체휴무를 제공하면서도 해당 비상근무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2021년 8월 서귀포시의 한 관서에서는 태풍 특보 상황으로 오전 0시 32분부터 9시까지 비상근무를 수행한 직원이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체휴무를 받은 뒤에도 비상근무 시간 '7시간 28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아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비상근무 관련 중복 지급 사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 관서 3곳에서 13명이 16회에 걸쳐 발생했다.

 

감사위원회는 각 읍·면장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연간 유급 가능일수를 초과하거나 무급으로 승인했음에도 급여에서 해당 일수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계약 분야에서는 전문공사를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 없이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장수수당 등 복지 급여가 과잉 지급되거나 누락된 사례도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모두 33건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 행정상 조치와 함께 12명에게 훈계 및 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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