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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일 6개월 이전 도에 주민등록 둔 부 또는 모 대상 ... 5년 분할 지원

 

제주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첫아이를 낳은 부모는 육아지원금 500만원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을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아이부터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 또는 모로,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한다.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은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첫아이 0세에 50만원, 1세에 120만원, 2세에 120만원, 3세에 110만원, 4세에 100만원이 각각 분할 지급된다.

 

또 둘째아 이상 자녀 육아지원금은 현행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부터는 9년간 나눠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명에서 2023년 0.8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도는 다자녀보다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양육 부담 경감과 자녀계획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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