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206/art_17386264430496_2a8ae8.jpg)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 전 시장을 비롯한 4명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지난달 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전 시장 등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농지 5필지(6997㎡)를 매입하면서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시장은 또 2016년 5월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농사를 지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법에서 정한 농업인이 꼭 농업만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 경제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는 토지 매입은 애초 가능하지 않다.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