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살핀다. 미국과 독일 등의 연방헌법을 비롯해 각 ‘주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각 국의 헌법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주 헌법’에 대하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재를 통하여 처음으로 소개한다. 특히 계엄과 같은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헌법과 국민의 권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다시 새겨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기후위기 [픽사베이 이미지]](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1/art_17416780869416_092f63.jpg)
2002년 개정된 ‘독일 기본법’(연방 헌법) 제20a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국가는 헌법질서의 모든 범위 안에서 입법은 물론, 법령과 정의, 행정적 및 사법적 조치를 통하여 생명과 동물의 자연적 기반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German Basic Law, Article 20a, Mindful also of its responsibility towards future generations. The state shall protect the natural foundations of life and animals by legislation and in accordance with law and justice, by executive and judicial action, all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al order. |
이 선언은 우리나라 헌법과 달리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s)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미래에 닥쳐 올 환경재난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 미래세대가 겪을 부담을 덜어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헌법규정에 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기본권으로, 미래에 환경 재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줄여야 할 정부의 의무를 규정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인류의 생존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위기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지금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이다. 전 세계 인류의 생존 위협에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국은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생산을 신재생 에너지로 100% 대체한다는 의미로 RE100(Renewable Energy 100)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에서 정치인들이 RE100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20a조를 위반하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RE100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거의 귀를 닫은 듯하다.
#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에 대하여 '국가는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최저한의 보호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