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5/art_17441811066892_d6232d.jpg)
잠자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둔기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를 3시간 가량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위협만 하려다 시력이 좋지 않아 실제 때리게 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 도구이고,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았다"며 "피해 정도와 후유증,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