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공항에서 무단 촬영을 하다 적발된 중국인 10대 청소년들이 제주공항에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를 돕기 위한 전투기 사진 자료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5/art_17441865343558_6023c5.jpg)
최근 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공항에서 무단 촬영을 하다 적발된 중국인 10대 청소년들이 제주공항에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다. 촬영 사진에는 제주공항의 관제시설 및 이착륙 항공기 등이 포함돼 있어 제주지역 보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 국적의 10대 A군과 B군은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수일간 국내를 돌며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각종 군사 및 공항 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진을 찍은 곳은 수원, 평택, 청주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공항은 공군 제39전투비행전대가 병행 운영하는 시설로 군사·민간 복합 공항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촬영한 대상은 전투기 이착륙 장면, 관제탑 등 주요 시설이다. 수천 장에 달하는 사진이 확인됐다. 현재 수사기관은 해당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미군 전략자산 등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자신이 중국 공안 소속 아버지를 둔 인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가족 등 외부 인물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은 제주를 포함해 촬영지 대부분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방문했고, 귀국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이들을 출국 정지시키고, 디지털 포렌식과 이동 경로 분석을 통해 제주 방문 시점과 촬영 위치, 목적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A군과 B군이 과거에도 제주에 입국한 적이 있는지 다른 군사·국가 중요시설을 방문했는지 추가로 확인 중"이라며 "제주공항뿐 아니라 항만 등 다른 시설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