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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은 '북한' 한정 ... 군사기지법 등 낮은 법정형만 가능

 

제주공항과 수원 공군기지 등 주요 보안시설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 국적 고교생들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간첩죄에서 말하는 '적국'의 범위가 북한에 한정돼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입증되더라도 법적으로 간첩죄로 기소할 수 없는 구조다.

 

14일 제주도 및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A씨와 B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수원·평택·청주 등의 한미 군사기지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3개 국제공항을 돌며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 이착륙 장면, 관제시설, 주요 출입구 등을 집중적으로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촬영물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토대로 군사기밀 유출 여부와 외국 정부 개입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들이 중국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 해도 간첩죄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한다. 형법 제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적국'은 판례상 북한에 국한된다. 중국을 포함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간첩죄로 기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해당 법률은 무단 촬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첩죄의 최대 사형·무기징역 형량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

 

실제로 지난 1월에도 한 중국인이 제주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보안시설에 대한 무단 촬영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이 어려워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법률로만 대응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간첩죄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는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며 "만약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까지 확대했다면, 간첩죄로 기소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와 안보 전문가들 역시 외국 정부에 의한 정보 수집이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국' 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처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까지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에도 별다른 논의 진전 없이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척되지 않은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거론하며 이를 '12·3 비상계엄 검토'의 한 이유로 들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정안을 종합해 대안을 논의하는 단계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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