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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600건 넘어 ... 제주경찰, 봄 행락철 집중 단속 나서

 

제주경찰청이 봄 행락철을 맞아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제주경찰청은 17일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100일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와 동문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합동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경찰청을 포함해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소속 관계자 140여명이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질서위반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482건이다. 전체 단속 건수(3005건)의 82.6%를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무단횡단 단속이 '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에 대한 경범죄 단속은 모두 155건이다. 주요 사례는 ▲쓰레기 투기 137건 ▲공공장소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9건 ▲음주소란 1건 ▲흉기 은닉 휴대 1건 ▲과다노출 1건 ▲무임승차 1건 ▲업무방해 1건 등이다. 2021년엔 2건,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0건'이었다.

 


외국인의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기초질서 위반 건수는 지난해에만 모두 2627건이다. 전체 위반 건수(4047건)의 64.9%를 차지했다. 올해 1~3월 사이에도 외국인 위반 사례는 707건으로 전체 916건의 77.2%에 이른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위반에는 3만원, 무단횡단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은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은 5만원, 침 뱉기·담배꽁초 및 껌 투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해 제주가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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