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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92건에서 2023년 1121건으로 급증 … 도·행정시·유관기관 합동

 

제주지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이 도 전역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22일 "오는 30일 제주도와 행정시, 유관기관과 함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과 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92건이었던 단속 건수는 지난해 112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소화전 주변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물을 공급받기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소화전 인근에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당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역의 주요 도심지, 주택가, 전통시장 등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주차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 행위"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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