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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 제주지법 앞 기자회견 "치매 노모 돌보고 환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사의 호송을 막다가 경찰과 충돌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활동가 2명에 대해 진보단체가 보석허가를 요구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1일 제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여성 농민 A씨와 비정규직 노동자 B씨에 대해 내려진 실형은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며 "대법원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은 억지 이유를 들어 구속됐다가도 석방됐다"며 "A씨와 B씨는 무엇을 그렇게도 잘못했기에 감옥으로 끌려가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A씨에 대해 "치매를 앓는 90세 노모와 낙상으로 몸이 불편한 남편을 돌보며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옥이 아닌 땅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릎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하루 만에 구속된 B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내린 결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겐 관대한 사법부가 가난한 이들에게는 감옥을 선고하고 있다"며 "두 활동가가 일터와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대책위는 A씨와 B씨에 대한 보석 허가 청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 인사의 호송과 관련해 대책위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책위 소속 인원 일부가 다쳤고, A씨와 B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두 사람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실형 1년 8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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