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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제주 어선 일본에 7차례 나포 ... 담보금 납부해야 석방

 

갈치잡이 조업 중이던 제주 선적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됐다. 해당 어선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 9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일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제주 선적 37톤급 어선 A호와의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오카 주재 영사관을 통해 A호가 일본 순시선에 나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호에는 한국인 선원 3명과 외국인 선원 6명 등 모두 9명이 승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호의 마지막 위치는 지난 19일 낮 12시 제주 서귀포 남쪽 약 270해리 떨어진 중일 잠정조치수역 내 722해구 인근 해역으로 확인됐다. 해당 해역은 중국 측에 더 가까운 위치다. 나포 지점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중·일 잠정조치수역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해역이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구간이다. 우리 어선들은 이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하지만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구역이기도 하다.

 

당국은 A호가 일본 측 EEZ를 침범한 혐의로 나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나포 경위는 일본 측을 통해 확인 중이다.

 

최근 갈치 등 주요 어장의 분포가 바뀌면서 제주와 타 지역 어선들이 조업 구역을 점점 더 먼 바다로 넓혀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일 잠정조치수역에서는 외국 순시선에 의해 어선이 나포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부산 등 다른 지역 어선들 역시 같은 해역에서 나포된 전례가 있다.

 

A호는 일본 측에 벌금 성격의 담보금을 납부해야 석방될 수 있다. 금액은 약 3000만~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어선이 인접국에 나포된 사례는 모두 7건이다.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1건 등 전부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한 나포 사례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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