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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상태로 시속 100㎞ 질주 … 검찰, 구속영장 청구는 미뤄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30분간 도주극을 벌인 40대 음주 운전자가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밤 11시 30분 제주시 한경면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1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경파출소 순찰차는 A씨 차량이 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경찰의 추격이 시작됐고, A씨는 시속 100㎞를 넘는 속도로 도주했다. 도중에 진로를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주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약 30분간의 추격 끝에 잠복 중이던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면허 없이 운전하고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순찰차 파손에 고의성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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