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재판 중 소란 피워 퇴정 명령 … 제지 과정서 여성 경위와 신체접촉 논란

 

제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여성 법정경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여성 법정경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은 한 여성 방청객 B씨가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로부터 퇴정명령을 받았고, B씨를 강제로 끌고 나가던 여성 법정경위와 B씨 일행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A씨는 충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성 법정경위에게 다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슴의 명찰을 보려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정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에서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기소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1명
100%
반대
0명
0%

총 1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