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6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의 외부 전경이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22/art_17484848901576_63b344.jpg)
9만6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공항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이다. 1회 투여량(0.03g) 기준 9만6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