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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말리던 직원 멱살 잡아 ... "사건 경위 조사 중"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장에서 "부정선거"라며 욕설을 퍼붓고 이를 말리던 직원의 멱살까지 잡은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 한림체육관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다"라며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란을 말리려는 직원의 멱살까지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림파출소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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