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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감사, 장애인체육회.제주관광공사 등 곳곳 허술 ... 8명 신분상 조치 권고

 

제주도내 다수의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자격이 없거나 내야될 서류 조차 없는데도 무사통과, 결국 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12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 기관에는 제주관광공사,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제주도체육회, 제주도장애인체육회 등이 포함됐다.

 

감사 결과,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반직 8급 신설을 통한 전환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무기계약직 직제를 없애고 새 직급을 만들어 특정 근로자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한경쟁 채용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해 최종합격자 포기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채용 정원을 변경해 예비합격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제주관광공사는 비상임이사 모집 시 경력·학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가 있음에도 임원추천위원회가 제출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심사가 이뤄졌다. 결국 일부 미제출자가 최종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은 면접위원 구성에서 외부위원 비율이 공정채용 지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평가표에서도 서류 및 면접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심사 과정 관리가 미흡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사회서비스원은 채용공고 변경 내용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다. 서류 보존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행정 절차상 관리가 부적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 모두 14건의 행정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권고했다. 향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를 각 기관에 통보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은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향후 정기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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