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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지 호소 목적 인정” …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23년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수협 조합장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제주지역 모 수협 A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복을 명절 선물로 주거나 현금 수십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조합장은 조합장 선거에 앞서 한 조합원 주거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률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있다.

 

A조합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게 아닌 의례적 인사 또는 찬조금·부조금 성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 증인들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관계자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선인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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