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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월 30만원씩 3개월간, 대체인력 고용시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소상공인의 출산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폐업 위험을 낮추기 위한 지원이 제주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7월 도입한 '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으로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에게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출산급여는 출산 후 소득 활동이 중단된 여성 소상공인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모두 9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해 최대 240만원의 소득 보전 효과를 낸다.

 

또 출산으로 영업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간 모두 6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달 말 기준 이 사업을 통해 65명이 출산급여를 받았다. 8명은 대체인력비를 지원받았다.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돼 홍보 기간이 짧아 초기 신청률은 낮았지만 9월 이후 고용센터와 협력해 문자 안내를 하고 보건소·소상공인연합회·상인회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신청이 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도내 여성 소상공인 상당수가 1인 운영 구조로, 출산 시 휴업이 불가피하고 고정비 부담과 고객 이탈로 폐업 위험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사업 시행 후 소상공인들로부터 '출산 기간에 영업을 유지할 수 있어 걱정이 크게 줄었다', '단골 이탈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특히 카페, 도소매점, 음식점 등 1인 경영이 많은 업종에서 '출산 기간에도 가게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부터 예산을 행정시에 조기 편성해 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체인력 연계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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