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21일 항공 보안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27분께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50분가량 소란을 피운 그는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문 쪽으로 달려가다 제지되기도 했다.
A씨는 제주공항 착륙 직후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6월 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6분간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관 4명을 폭행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폭행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