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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으로 생계 어려운 생존희생자·유족도 복지 혜택 유지 … 18일부터 적용

 

제주 4·3 희생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18일부터 적용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금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를 고려했을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수치를 말한다.

 

제주도는 4·3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관계 부처에 관련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오며 올해 들어서도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찾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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