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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업 성장과 도외 유망기업 유치 … ‘먹튀 방지’ 조항 포함

 

 

제주 기업을 육성하고 도외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2번째 펀드가 조성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2호'는 최소 5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스마트스터디벤처스가 운용사로 선정됐다.

 

운용사는 제주도 출자금의 200%인 최소 50억원을 도내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현재 도내 유관·민간기관과 공동 출자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펀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도는 전했다.

 

투자 대상은 1호 펀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본사를 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다. 본사 이전 예정 기업도 포함된다.

 

투자받은 기업이 펀드 존속기간 8년 이내에 제주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해당 투자는 투자 실적에서 제외되는 ‘본사 이전 제한’ 조항, 이른바 ‘먹튀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 도외 기업은 투자받을 경우 6개월 내 본사를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제주도는 앞서 1호 펀드를 통해 총 3개 기업에 40억원 투자를 완료했다. 이 중 2곳은 도외 기업으로 1곳은 제주 이전을 마쳤고, 1곳은 이전을 앞두고 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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