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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여부는 없으나 A씨 '급발진' 주장 … 경찰,현장·차량 감식 진행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6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은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전날 오후 9시 34분께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고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은 이날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차량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여 급발진 여부와 운전자 조작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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