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3.3℃
  • 흐림광주 -3.7℃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4.7℃
  • 제주 2.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5.9℃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해경, 2명 이하 선박 의무화 첫 단속 … 최대 300만원 과태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하던 어업인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선적 연안복합 어선 A호(6.32t)에서 조업하던 승선원 2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호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2명은 지난 22일 오후 2시 15분께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쪽 약 180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다.

 

이번 사례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승선원 2명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제주에서 단속된 첫 번째 사례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1차 위반 9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소규모 어선일수록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