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겨울철 극성수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국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정해진 연간 최대 허용 어획량을 연말까지 소진하기 위해 제주해역 어족 자원을 노리는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했다.
해경은 지난 18일 오전 10시52분쯤 마라도 남동쪽 105㎞ 해상에서는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348톤, 단타망)를 발견했다. 허가받지 않고 갈치 등 1049㎏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드론 정밀 채증 후 검문검색한 결과 무허가 조업을 확인, 화순항으로 압송했다. 담보금 3억을 납부하면 검사 석방 지휘 후 인계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튿날 차귀도 서쪽 126㎞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2대는 조업일지 부실 기재 등이 확인돼 경고장을 발부했고, 불법으로 설치된 범장망 어구 8개를 철거했다.
범장망은 그물코 크기가 매우 작은 그물로 어린 고기까지 잡히기 때문에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제주해역의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성어기 기간 적극적인 해상 검문검색으로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