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6.4℃
  • 맑음강릉 14.7℃
  • 연무서울 7.4℃
  • 맑음대전 11.8℃
  • 연무대구 12.6℃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1.6℃
  • 연무부산 12.9℃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4.3℃
  • 흐림강화 6.8℃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12.3℃
  • 맑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도의회 동의 거쳐 '명예 제주도민증' 수여 취소 ... "내란은 중대한 범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예 제주도민 지위를 잃었다.

 

제주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도는 "이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 및 구속됨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1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취소 동의안이 통과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헌법을 위협한 내란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주가 지향하는 평화의 섬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와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는 2008년 6월, 이상민 전 장관은 2024년 6월 제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증을 받은 바 있다.

 

관련 조례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프로필 사진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