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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대부업법 위반 등 10명 검거하고 3명 구속 ... 피해자 402명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대부업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머지 자금 세탁책 등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4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모처에 불법사금융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402명에게 불법 대부·추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402명에게 875차례에 1억9000만원을 빌려주고 41%∼3만6500%의 연 이자율을 적용해 2억원의 부당 이자를 챙겼다.

 

이들은 대출 당시 피해자들에게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사진·휴대전화번호 등을 미리 확보한 뒤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물론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등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 B씨에게 총 4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빌려주고 6∼7일 뒤 연 이자율 4953%를 적용해 이자를 갚도록 한 뒤 이 과정에 원금을 훨씬 상회하는 180만원을 받은 뒤에도 추가 연체 상황이 발생하자 전화 협박과 욕설 문자를 하며 B씨를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10만원 또는 15만원을 빌려준 뒤 연 이자율 3만6500%를 적용해 당일 20만원, 다음날 3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총책 A씨 등은 고향 친구 또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으며, 범행 기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계좌 등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으로부터 범죄 수익금 약 2억원 상당을 특정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준식 제주서부서장은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 운영되는 불법사금융 조직일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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