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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 체결…하자이행보증금 일괄납부 제도 시행

 

조달업체들이 매번 납부하던 하자이행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됐다.

 

조달청은 서울보증보험과 ‘하자이행 일괄납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하자이행보증금 일괄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조달업체들의 하자이행 보증관련 업무량과 수수료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

 

하자이행보증금 제도는 물품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5%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마련된 하자이행보증금 일괄납부제도는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조달업체가 물품 납품 시마다 수요기관에 직접 제출하던 보증서를 조달청에 전자적으로 한 번만 제출하면 추가적인 보증서 제출이 필요 없는 제도다.

 

이번 제도를 위해 조달청은 5일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서울보증보험(주)와 하자이행 일괄납부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달청과 서울보증보험은 조달업체의 보증수수료 경감과 일괄납부 조기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에 나선다. 일괄납부를 이용하는 조달업체는 보증기간과 보증수수료에서 개별납부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적용 받게 된다.

 

조달청은 최근 설문조사결과 조달업체의 65%와 수요기관 80%가 하자이행 일괄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연간 수백건을 납품하는 조달업체의 경우 90%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의 경우 납품시마다 서류로 받던 하자이행보증서를 조달청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보증서 접수 및 관리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하자이행 일괄납부제도는 시스템 개선작업과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에 대한 홍보 후 오는 8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제주지방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하자이행보증제도는 조달업체나 수요기관 모두에게 업무와 비용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괄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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