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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제주지역본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 대검찰청, 제주도감사위원회, 경찰청 등에 도모씨의 이름으로 ‘제주공항 렌터카데스크 운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입찰 비리’ 등의 민원 제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도모씨의 민원은 '현재 제주공항 여객청사 1층에 렌터카데스크 운영자로 영업하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입찰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민원 내용에 대해 지난 2009년 12월 12일자로 공고된 제주공항의 렌터카데스크는 당시 해당건의 입찰참가자격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자로서 본점 소재지가 제주도인 업체 또는 동법 제53조에 의해 설립된 운수사업자 단체’로 입찰공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의 ‘운수사업자’ 로 해당됨에 따라 당시 입찰참가자격에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치경찰단이 쉴 수 있는 사무실을 주지 않고 있다는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여객터미널에 사무실 공간이 없어 화물터미널내 사무실을 배정하려 하였으나 자치경찰대에서 사용의사가 없음을 통보받았다”며 “공사는 여객터미널 1층 공사 사무실을 자치경찰대 사무실로 배정해 통보했고, 현재 사무실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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