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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공사하며 5백여그루 벌채 등 산지 훼손
묘지 일반에 분양 480억 부당이득 챙기려다 '덜미'

 

납골당 조성공사를 하면서 나무 수백그루를 무단 벌채하는 등 산지를 훼손한 기업형 불법 산림 훼손사범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 특별사법경찰과는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서 납골당 조성공사를 하면서 공사 허가 면적 외 1만5천800㎡ 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로 묘지시설시행사 대표 A씨를 구속하고 공동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세칭 '바지사장'인 B씨를 내세워 묘지시설시행 법인을 설립한 뒤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수십년생 입목 500여그루를 무단 벌채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산지를 무단 전용(훼손)하다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전용한 산지에 유골을 모시는 봉안탑과 봉안묘 등 묘지시설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분양해 480억원의 부당이익금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은행계좌,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자동차 명의를 모두 차명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위반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바지사장인 C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수사 이유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기업형 불법 산림 훼손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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