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계약전력 1000㎾ 이상인 한림수협과 성산포수협 어업지원시설의 전기료를 종전처럼 농사용으로 적용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경부와 한전이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 8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계약전력 1000㎾ 이상의 농사용 전력을 11월 1일부터 산업용으로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한림수협과 성산포수협의 계약전력은 각각 2300㎾와 2450㎾로, 개정 약관대로라면 산업용 전기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전기료를 각각 2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제주도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협의 냉장·냉동시설 등 어업지원시설을 종전처럼 농사용 전력을 적용해 주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