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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분기 475억 융자지원…관광숙박시설 자금 신청 급증

내년부터 여관과 모텔도 시중금리보다 싼 관광진흥기금을 쓸 수 있다.

 

제주도는 1일 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44개 사업, 47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901억원이 신청됐으나 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기준에 따라 신청액을 조정했다.

 

관광숙박시설 건설과 개보수가 14건 372억원으로 가장 많고, 휴양펜션 건설 6건 39억원, 국민관광시설 건설과 개보수 6건 43억원,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및 전세버스 교체 지원 18건 21억원이다.

 

올해 관관진흥기금 신청액은 3522억원으로 지난해 2656억원보다 33% 증가했다.

 

특히,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지난해 676억원보다 2.7배 증가한 1835억원이 신청됐다. 전체 신청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관광숙박시설 융자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할 경우 융자기간을 늘리는 등 숙박난을 해소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대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등록 업체도 2009년 104곳(객실수 1만1683실), 2010년 108곳(1만1962실), 2011년 115곳(1만2130실)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31곳(1만3610실)으로 크게 늘었다.

 

내년부터는 모텔과 여관 등 공중위생법에 의한 일반숙박업의 환경 개선과 개보수 자금도 2억원 한도 안에서 지원된다.

 

또 관광시설 확충 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주계약자로 참여할 경우 20% 범위 안에서 융자지원액을 상향 조정한다.

 

지역 농.수협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자는 싼 이자로 자금을 쓸 수 있다.

 

사업자는 대출 이자 중 2.29~3.04%(변동금리)만 부담하고, 나머지 1.15~3.95%(고정금리)의 이자 차액은 제주도가 보전한다.

 

융자기간은 관광시설의 경우 건설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는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일반숙박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건설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는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관광교통수단 개선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박홍배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과장은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 등에 맞춰 중저가 숙박시설 지원 확대와 대규모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중급 이상 호텔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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