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유가 1.8배 상승했는데 할증료는 6.7배 급등, 소비자만 봉?
강창일 의원, 항공운임조사위 구성 항공법 개정안 발의

 

항공사들이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올해 국내선 항공료를 일제히 올린 가운데 항공료에 포함시키는 유류할증료 등 항공운임 산정 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동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항공운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항공운임과 요금 산정기준을 마련, 고시하고 항공사들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운임조사위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으로 20명으로 구성하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절반(10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항공사들이 실제 승객이 부담하는 운임에 포함시키는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등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의 운영비용 중 30%를 차지하는 유류비 보전을 위해 승객들의 기본 운임에 추가로 일정금액을 부과함으로써 항공사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의 영업상 위험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임에도 그 산정 기준이 영업상 비밀로 분류되어 정확한 부과기준을 알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항공운임의 지속적인 상승, 항공요금의 왜곡, 담합행위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 기준 유류할증료와 기준 유가를 2009년 9월 1일과 비교하면 유가는 1.8배 상승했는데도 유류할증료는 장거리 노선은 6.7배, 단거리 노선은 6.6배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지난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공사들은 연간 예상 항공유 사용량, 기준유가 1센트 인상시 연간 추가비용, 연간 수송목표 등을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각 항공사마다 연간 수송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유류할증료도 제각기 달라야하나, 대형항공사의 유류할증료가 유사하고,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입을 맞춘듯이 대형항공사의 약 80%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1년과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지배력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사전예고제나 신고제인 현행 항공운임과 요금 산정 방식을 과거 '인가제' 등으로 전환해 규제하려 했지만 항공시장의 규제완화, 자유화 추세와 상반된다는 이유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강창일 의원은 "불투명한 항공운임과 요금 산정 기준에 대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항공운임조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항공운임과 요금 산정기준을 최대한 투명하게 해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7개 국내 항공사가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일제히 국내선 항공료를 인상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