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돌가루 등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환경오염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도심 일반공업지역 석재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돌가루 등을 불법매립하는 등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6건을 적발, 4건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2건은 관련부서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52·여)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애월읍 공장에서 발생한 돌가루 등 무기성 오니 150t을 흙과 섞어 공장 인근에 몰래 매립한 혐의다.
B씨(45)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산업에서 발생한 폐슬러지 등 석재 폐기물 30t을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인접 공터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무기성 오니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거나 신고를 하고 토사 50%를 섞어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주변에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