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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임 지사 채용 별정 4급 공무원 정원폐지 사유 들어 퇴직 예고
차기선거 앞둔 공무원 줄 세우기 신호탄?…법정 비화될 듯

제주도 별정직 4급 공무원 김모(52)씨는 최근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는 노란 서류봉투를 열어보고 황당했다.

 

총무과에서 보내 온 공문 한장은 '정원폐지에 따른 퇴직 예고' 안내장이었다. 오는 12월31일까지만 출근하고, '짐 싸서 집에 가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직권면직을 통보하는 공문에서 2011년 1월 18일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진흥본부가 문화예술진흥원 직제로 변경돼 김씨가 재직했던 문예진흥부장 직위가 폐지됐다는 사유를 들었다.

 

제주도가 이처럼 조례 개정 근거를 들어 단행한 김씨에 대한 직권면직 예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한 숙정 인사를 단행해 차기 선거를 앞둔 공무원 줄 세우기 인사의 신호탄이라는게 도청 안팎의 목소리다.

 

 

언론인 출신인 김씨는 전임 김태환 지사의 당선을 도운 뒤 2007년 8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후 그는 제주도 공보관 역할을 맡았다.

 

이어 2009년 1월 문화진흥본부 문예진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 해 1월 WCC(세계자연보전총회) 추진단 환경인프라담당으로 좌천됐다.

 

우근민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전임 지사 때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들어 온 간부들은 퇴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김씨에게 수차례 자진 사퇴를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권면직 사유도 충분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직제,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나 예산 감소 등에 의해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감소된 경우에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김씨가 소속돼 있던 문화진흥본부가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사실상 명칭만 변경됐을 뿐 직제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조례 개정 당시 제주도 공무원 총 정원도 4978명에서 단, 2명 줄었으며, 별정직은 120명으로 오히려 2명 늘었다.

 

유독 김씨에 대한 감원을 추진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가 이처럼 무리하게 김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추진하는 것은 차기 도지사 선거를 앞둬 공무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해 줄 세우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 지사는 실제 취임 이후 전임 지사 때 소위 측근으로 불리던 고위 공무원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상당수 한직으로 보내거나, 보직을 주지 않는 등 편향적인 인사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측근 공무원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선거를 도운 전직 공무원, 인수위원회 위원들과 선거 캠프 핵심 인사들이 지방공기업과 산하 유관기관 단체장 직을 싹쓸이했다. 심지어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까지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정실·선거 보은인사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우 지사는 지난 1998년 민선 2기 지사로 취임하면서 전임 신구범 지사 재임시 제주도 내무국장을 도 산하 사업소인 문예진흥원 부장으로 좌천시켰다가 그 뒤 다시 북제주군청으로 대기발령시킨 바 있다. 소위 '신파' 공무원 숙정 일화는 지금도 공직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지난 1999년 행정자치부의 인원 감축 지침에 따라 공무원 189명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성정책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별정직 김모씨에 대해 직권면직을 했다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패소한 바 있다.

 

최근 직권면직 통보를 받은 김씨 또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주도 인사정책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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